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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개정안에 거센 '후폭풍'

<앵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게 한 이 법안이 시장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조항입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조항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가격을 규제하는 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고,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를 분석한 뒤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카드회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총선을 앞둔 국회의 포퓰리즘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까지 일부 보상하기로 한 저축은행 특별법에 이어, 여전법 개정안까지 선거를 앞둔 표의 논리에 시장 원리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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