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안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영세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리에 어긋났다"며 "설득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입법권 남용'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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