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한도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 보조용구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 한도액이 늘어났으며, 기립 보조기구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욕창 방지용 방석과 덮개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한도액이 증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지체.심장.뇌 병변 질환자,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등이며, 보조기구 지원을 원하면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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