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내 3대 인연으로 지연, 학연 위에 끽연이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죠? 그런데, 끽연파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배 대신 사탕을 물고, 휴게실에서 운동을 하며 금연에 안간힘을 쓰는 40대 직장인.
20년 흡연 경력에 수십 번 실패했던 금연을 다시 시작한 건 다름아닌 직장내 '금연 서약서'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승진 대상 배제를 감수해야 하고, 수시로 소변과 모발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엄창용/금연 3년차 직장인 : 반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쉽사리 다시 흡연에 도전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임원을 포함해 직원 80%가 금연 서약서를 쓴 이 회사도 서약서를 쓴 사람이 흡연을 할 경우 승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동섭/금연 1주일째 직장인 : 과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요, 흡연은 자유지만 금연은 건강에 필수이니까요…]
서약서에 서명을 한 뒤, 곧장 약국에 가 금연 보조제를 구입했습니다.
극단적인 금연 정책은 기업 오너의 소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강제하는 방식과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발도 존재합니다.
[김종현/흡연 직장인 : 이직해야죠, 담배피울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게끔 우리 모든 사회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회적인 금연 확산 분위기와 건강이라는 대의 명분, 그리고 인사 불이익이라는 칼날 앞에 직장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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