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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경찰, 학교폭력 관련 교사 소환 최소화

<앵커>

학교폭력을 방치한 교사들을 사법처리 하겠다던 경찰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교사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 경찰서가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현직 교사를 입건한데 이어 강서 경찰서도 비슷한 이유로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무리한 수사가 교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을 유발할 것이라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고심하던 경찰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고소고발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조현오/경찰청장 : 왜 경찰이 사사건건 개입하려 하느냐, 경찰국가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학부모의 고소고발에 매번 교사를 경찰서로 부른다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항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단순한 판단 실수나 업무 소홀로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를 잘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이 명백해야만 인정돼 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없이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교사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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