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필요하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임의비급여' 관행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2010년 12월 격론을 벌였던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2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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