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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에 결합개발 허용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에 결합개발 허용
오는 4월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없는 문화재·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익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4월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경관·문화재·군사시설, 항공시설 보호지역 등 관리·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방식,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용지 가격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해당 사업구역의 세입자에게 1순위, 소유자에게 2순위 자격을 부여해 거주자 중심으로 공급합니다.

원주민의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민을 임시주택에 우선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됩니다.

또 그동안 공동 시행만 가능했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도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지역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개정안은 국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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