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를 고발하겠다며 병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의 모 병원 부원장에게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사실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2개 병원으로부터 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원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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