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경비는 정상적인 사업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 제약사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1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리베이트 비용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공 방식과 목적 등을 고려하면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의약품 리베이트 경비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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