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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재일동포 재판 조정위원 선임 거부

일본 법원, 재일동포 재판 조정위원 선임 거부
일본 법원이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재일동표 변호사를 재판 조정위원으로 선임하기를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변호사회는 지난 해 변호사 2명을 가사재판 조정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법원 측은 "조정위원은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일본 국적자일 필요가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사카, 교토, 효고현 변호사회는 "외국 국적이라는 점은 조정위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고재판소에 묻지도 않고 선임을 거부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최고재판소에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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