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전군 근무기강 확립 기간에 술을 자주 마시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한 군부대 지휘관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51살 A씨가 육군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부대장이던 A씨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 2010년 11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지역 스크린 골프장에서 한 주에 서너 번씩 내기 골프를 치고, 두세번씩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부대장은 상급부대로부터 '장병 근무기강 확립' 등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A 부대장은 지난해 2월 이같은 비위 행위로 해임됐다가 항고심사를 거쳐 징계처분이 감경돼 강등 조치받았으나, 이것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고의 징계 사유와 같은 비위 행위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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