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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논란 가열

<8뉴스>

<앵커>

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렸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밝혔지만, 이 재임용 평가가 법관 통제의 수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10일) 서기호 판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근무성적과 법관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 재임용을 탈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공문에 명시된 탈락 사유는 현저히 불량한 근무성적입니다.

서기호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발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쳤고, 마지막 통지 사유도 단 두 줄이었다"고 심사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옥형 판사도 글을 올려 "판사들은 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좋게 받지 못하면 판사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목격했다"며 재임용 심사 절차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 젊은 판사들은 재임용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신분 보장이 법관에 대한 일체의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원 내 반발 분위기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서 판사의 근무평정이 나쁜 이유 자체가 근무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비하 글 등 정치적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있어 법원 내부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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