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전국 유통 자격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심이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심이 독점해온 삼다수 전국 유통권을 공개 모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근 조례를 개정했지만, 농심 측이 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유통업체 공모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농심 측과 계속 법적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다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제주생수를 시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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