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사업이 500억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대부분 구간에서 준설도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이나 기술, 환경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낙동강 사업 위법…취소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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