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케이블 방송의 유명 강사이자 필리핀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던 김 모씨가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챙겨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리사, 공무원, 은퇴이민 희망자 등 투자자 174명은 투자금을 날린 것은 물론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과태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서울세관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씨가 방송, 저술활동 외에도 투자알선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부동산에 투자하면 연 30~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어 36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김 씨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전달받은 뒤 10개 환치기 계좌로 세탁해 필리핀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김 씨를 지명수배하고 5천만 원 이상을 김 씨에게 불법 송금한 투자자 15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투자한 159명에게도 투자금의 1~2%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외국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 외국환은행에 송금 내역을 신고해야 사기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