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유사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말부터 시흥시의 주택가 주변 가건물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안산과 김포, 안양 일대 소매상들에게 유사석유 7만리터를 판매해 8천 6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톨루엔과 메탄올, 솔벤트를 한꺼번에 혼합하던 방식 대신, 톨루엔과 메탄올 혼합 용액과 솔벤트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리터당 천 백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메탄올 혼합액 17리터와 솔벤트 17리터 등 2통을 한 세트에 4만 원에 판매해 휘발유 시중 가격보다 40% 저렴하게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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