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서류 결재 시간을 볼 때 돈을 주고받았다고 지목된 시점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돈을 줬다는 건설업체 대표 진술과 수첩 기재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 2007년 4~6월 서울 도곡동 한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 회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현장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