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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사업 위법, 공익위해 취소청구 기각"

"낙동강사업 위법, 공익위해 취소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사업이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소송단이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대부분 구간에서 준설도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이나 기술,환경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은 낙동강 사업은 물론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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