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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한 달에 최대 두 번 강제 휴업

<8뉴스>

<앵커>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유통산업 발전법이 발효됐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는 한 달에 최대 두 번까지 무조건 쉬도록 했고요, 또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할 수 있게 한게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이 시행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대형 마트의 강제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대형 마트는 64곳, SSM 즉 기업형 수퍼마켓은 267곳에 이릅니다.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대규모 마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의 강제휴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경우 매달 하루나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제하라는 겁니다.

또 문을 열더라도 새벽 0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못하도록 제한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대형 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구에서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완수/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 :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보고있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목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마트 영업 규제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시의회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를 강제 휴업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산과 광주등 광역시 2곳과 춘천과 진주등 기초단체 5곳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4월 총선전 시행을 위해 서두르고 있어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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