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판사를 속여 가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 부정행사)로 기소된 조 모(46·여)씨와 협의 이혼을 공모한 가짜 남편 강 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씨는 결혼 한 달 만에 실제 남편인 북한이탈주민 K(29)씨가 중국으로 가버리자 지난 2010년 12월 자신에게 K씨를 소개한 강 씨와 짜고 부부인 것처럼 속여 법정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주지법에서 열린 협의이혼 재판에서 강 씨는 자신이 보관중인 K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조 씨와 실제 부부인 것처럼 행세,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재판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판사까지 속여 이혼한 가짜 부부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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