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외국투자은행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이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북한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외국투자은행법을 손질한 것은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 면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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