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9일 통합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야권의 한미FTA 폐기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의 주장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대변은 "조약이 발효되고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재협상이나 폐기가 이뤄진다면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지금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권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FTA 발효정지 등을 요구한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측의 반응을 접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