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1천억 원 규모의 보상재원을 마련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정도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입니다.
정무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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