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상품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특약매입거래와 TV홈쇼핑에서 일반화된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중소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몇개월씩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신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지급기한을 2일로 정하고 그 이전까지만 대금 감액과 반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하는 행위나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백화점 납품업체 상품대금 빨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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