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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이용

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이용
그동안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 법령정보 조회가 10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이 제공할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는 민원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세금포인트 조회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민원증명 신청과 국세환급금 조회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번호를 받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국세와 관련해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했습니다.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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