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10곳 가운데 9곳 이상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달 가량 연소자 고용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천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항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의무와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30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임금 등 총 4억2천4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고용사업장 91% 체불 등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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