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시가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추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 내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할인점 6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267곳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전주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월 2회 대형마트를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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