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 조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조사전문인력 100명을 각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매출 상당수가 국제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제조사전문인력을 활용해 조사기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형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며 "성실신고의 파급 효과가 커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천억원 이상은 567 곳 입니다.
또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천31조3천823억원으로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의 56.7%를 차지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고 금융조사와 문서조작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도 활성화합니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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