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자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에스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디에스디삼호가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였지만, '분양완료'라고 광고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또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블록 1개 유형만 분양이 완료됐지만,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믿지말고, 인근 부동산 시세와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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