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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자이 분양률 '뻥튀기' 시행사에 시정명령

일산 자이 분양률 '뻥튀기' 시행사에 시정명령
일산 자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에스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디에스디삼호가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였지만, '분양완료'라고 광고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또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블록 1개 유형만 분양이 완료됐지만,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믿지말고, 인근 부동산 시세와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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