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휴일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후,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4.11 총선 전인 오는 3월 말부터 일부 자치구가 관련 구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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