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기업 전 임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정 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청와대 관계자에게 말해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