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원내 수석부대표들과 함께 4인 회동을 갖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한정했습니다.
또,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잠정 합의안을 9일 양당 의원총회에 올려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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