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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가로등 들이받고 '단잠' 황당 사고

<8뉴스>

<앵커>

추운 날씨엔 경찰 음주 단속이 없다는 점을 알고서 요즘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황당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7일)밤 시내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꼼짝 않는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상태로 사고를 내고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전엔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몬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7중 연쇄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두 사건이 일어났던 밤, 경찰의 음주 단속은 없었습니다.

교통경찰 업무지침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면 단속을 나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안 수/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강우나 강설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와 한파와 강풍으로 인하여 급감할 때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음주 운전 단속은 하루에 불과했고, 한파가 몰아쳤던 2주일 동안 음주 단속 실적은 연평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음주 측정기도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 측정기입니다.

사용 환경 온도는 영하 10도 이상인데, 그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면 정상 작동을 보증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경찰은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 속에 음주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운전자 스스로 자제하는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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