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의 자격과 모집 방법, 투·개표 방법 등을 담은 총선 경선 시행세칙을 확정했습니다.
총선 유권자 중 해당 지역구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소 확인에 응한 경우에 한해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모바일 투표 신청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 평가업체의 주소지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선거인단 모집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와 인터넷·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집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