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 원전의 중대 사고에 따른 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바라기는 청구서에서 "중대 사고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원전 인근 주민의 알 권리와 행복 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안전, 건강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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