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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대사고 평가 제외는 위헌"

"원전 중대사고 평가 제외는 위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와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 원전의 중대 사고에 따른 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바라기는 청구서에서 "중대 사고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원전 인근 주민의 알 권리와 행복 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안전, 건강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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