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에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한 뒤 다음날 오전 3시5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6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달았다.
(부산=연합뉴스)
전자발찌 버리고 도주한 50대에 징역 6월 선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