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2015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 조합은 50억 원, 자본이 150억 원에서 250억 원인 조합은 한 사람에게 30억 원 이상 빌려줄 수 없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했습니다.
금융위는 단위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2∼10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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