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와 검찰, 교육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학생 인권 조례에 교사들의 교수권을 명시하는 등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관련 법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 대표로 참석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워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8일 세미나에서 의견이 일치된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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