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건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우선 대상 주택의 가격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170%에서 1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택가격을 높게 산정하면 해당 주택에서 근저당과 보증금 등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정부 보증이 가능한 범위가 확대돼 대상 주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대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신축주택은 대출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출을 부채로 모두 적용하지 않고 방 개수나 면적 단위로 나눠 산정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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