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은행의 휴일일 경우 전날에 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중은행들에 권고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되지만, 면제가 시작하는 날이 휴일일 때 전날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다음 날 갚아도 경과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행들은 내규와 전산시스템 변경 기간을 거쳐 1분기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법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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