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8일 추운 날씨에 차량동파 방지를 위해 차량 보닛 안에 종이박스를 넣은 채 운전하다 차량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김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개월 전 구입한 중고차 보닛 안에 종이박스를 넣어둔 사실을 깜빡 잊고 운전하다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자 차량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엔진 주위에 종이박스를 넣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아차, 엔진룸에 종이박스"…차량 불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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