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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뇌물 교장·성추행 교사 파면

인천교육청, 뇌물 교장·성추행 교사 파면
인천시교육청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와 준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다른 초등학교교 교사 B씨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정년 예정인 A 교장은 컴퓨터업체와 수학여행 숙박업소 등으로부터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기관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징계위는 또 금품수수 액수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이 교장이 재판에서 받을 벌금 등을 고려해 2010년 3월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 뇌물 373만 원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B교사는 지난해 8월 동아리 회원들과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간 뒤 여성 회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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