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나갔을 경우 돌아오는 길에는 목적지가 사업구역 내인 승객만을 태워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전남 무안군이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무안군은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고 돌아오면서 승객을 태울 때 도착지점이 해당 구역 밖이긴 하지만 사업구역으로 오는 길일 경우 정당한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착지점이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와 하차지점이 모두 구역 밖이 돼 사업구역을 구분해 운행하도록 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사업구역 내로 명시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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