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협의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통화기록, IP주소 등을 일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점포별로 확인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이나 IP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금융실명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분식회계 발생 시 제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식회계 때 등기 임원에게만 부과하는 해임권고나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상법상의 업무집행 지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등기임원이 아닌 사실상의 '오너'도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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