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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70% 돌려받는다

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70% 돌려받는다
5월부터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티켓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안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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