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 주관기관이 선정하던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 승인 뒤 예산과 행사 내용 등을 변경해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가 늘면서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고지원' 국제행사 개최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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