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해킹해 일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삼성카드 전 직원 35살 박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삼성카드 서버에 침입해 모두 192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해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해킹한 고객정보를 인쇄해 보관하다 2010년 3월과 2011년 6월 2차례에 걸쳐 고객 300명의 정보를 지인 이 모씨와 이씨의 선배 박 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의 선배 박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이씨에게 부탁해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선배 박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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