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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아파트 재건축시 공원부지 사용료 내야"

고법 "아파트 재건축시 공원부지 사용료 내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169억 원의 공원부지 사용료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조합이 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조합의 사업시행을 인가할 때 공원부지 사용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는데, 이는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지난 2004년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기존단지 내 공원을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대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해 서초구에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후 서초구는 준공을 두 달 앞둔 2009년 5월 조합에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존 공원부지 사용료로 169억여 원을 부과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구청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사용료를 모두 취소하라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작년 2월 대법원은 "공원부지 사용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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