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CNK 주가조작 파문의 후속대책으로 차관이 주재하는 '보도자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체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업의 이익이나 주가변동 등 민간영역 관련한 내용이나 다른 부처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사안, 그리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 등을 위주로 언론 배포자료의 적절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CNK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감사원과 금융당국의 지적을 수용해 부적절한 보도자료의 배포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달안에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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