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익과 텝스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유명 어학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를 외우고 녹음하고 첨단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모 어학원 회장 조모 씨 등 임직원 6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학원은 직원들에게 토익이나 템스 시험을 직접 보게 한 뒤 문제를 복원해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맡은 문제들을 외웠고, 듣기 시험의 경우 소형 녹음기로 문제를 통째로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의 경우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문제 유출이 어렵게 되자, 헤드폰과 귀 사이에 녹음기를 끼우거나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만년필형 녹화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학원이 불법 유출한 시험 문제를 활용해 최고의 족집게 어학원이라는 명성을 얻어 지난 2010년 한 해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직원들이 특수장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교재에는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만 반영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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